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허용하지만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수석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의장실에서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데는 정부특보가 무보수, 상근 여부, 직무의 공공성 기준에서 봤을 때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공익 목적 명예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고민했을 때) 이 정도(정무특보)까지는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의 헌법정신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수석은 향후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 위해 그전 정부 있던 정무 장관이나 특임 장관 등 정무장관직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법 상 규정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