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위장전입이 대폭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위장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대 단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건물 소유자에게 전입사실을 확인받아 신고하게 했으며 대신 통ㆍ이장의 사후확인은 폐지했다. 다만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는 본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등록 재등록이나 신규 발급시에는 세대원이나 동일호적 내 가족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 입력하면 가능하도록 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쓰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