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입점업체가 허위 상품광고를 게재했더라도 사이버몰 운영업체는 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D사가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효력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D사는 상품정보 전시ㆍ판매에 따른모든 책임을 입점업체가 진다는 거래약정을 맺었고 사이버몰 하단에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입점업체도 상품 문의처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e-메일을 표시한 점에서 D사가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입점업체 광고에 대한 웹디자인상의 등록절차를 따르도록 했거나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통신판매 업무의 일부를 수행했더라도 광고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이버몰 운영업체의 책임 여부는 거래약정, 이용약관,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1년 11월 모 업체가 사이버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률위반 사실을 자사사이트에 1주일 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사는 소비자가 자사를 광고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재발방지 차원의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