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물류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일 때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부는 행정기관이 세운 정보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도록 기술과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