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이 고액 연봉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마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프랑스 정부가 기업 임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많은 관행을 없애고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초안을 올여름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업 임원들의 고액 급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이달 초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스위스 주민 발의안 표결 이후 프랑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경영진 급여 규제안은 무려 85%의 지지를 받았다.
또 앞서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국영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봉 제한과 유사한 조치를 대기업 임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 임원의 연봉을 45만유로(약 6억4,000만원)로 제한하는 법령을 도입했다.
그러나 발로 벨카셈 장관은 사기업들에 국영기업과 똑같은 조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FT는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기업 경영진들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