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유기업의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획기적인 ‘신(新)파산법’을 만들었다.
신파산법은 국유기업이 파산할 경우 모든 자산을 실업자와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기존의 ‘정책성 파산’을 폐지, 은행 대출을 근로자 임금에 앞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만여개에 이르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86년 제정된 현행 파산법을 대신하게 되며 이 법이 시행되는 2007년 6월1일부터 10만개가 넘는 국유기업들이 과거의 ‘정책성 파산’이라는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실직하는 파산기업 종업원을 배려해 체불임금 등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 법은 “기업의 이사와 감사 등 고위직 임원들이 직무상 실책이 있을 경우 법률에 의거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3년간 여타 회사의 이사나 감사ㆍ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 국유기업 경영진의 파산 책임을 무겁게 했다.
이번 신파산법 심의과정을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방청했던 츠쑤성 변호사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기업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산법 개정으로 중국 국유기업들이 시장경제의 새로운 무대에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베이징ㆍ상하이ㆍ장쑤ㆍ저장ㆍ푸젠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미 정책성 파산이 폐지되고 신파산법에 입각한 국유기업의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정책성 파산으로 퇴출된 기업은 3,65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