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억대 주식사기 친 20대 슈퍼개미 기소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친구나 친척 등 5명으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6억9,200여만원을 투자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일명 ‘20대 슈퍼개미’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던 채씨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신 내게 맡기면 투자를 해서 크게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한 1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개인 사업자금과 이자 돌려막기 등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투자금 일부를 남겨놓고 이를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대량 사들여 주식이 많이 확보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채씨의 사기 행각은 2004년부터 시작돼 총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하지만 2007년 이전 범죄는 5년간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채씨의 말만 믿고 주택을 담보로 투자금을 대출받거나 퇴직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을 건네기도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계속됐지만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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