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CCTV, 법적 규제 급하다

요즘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맹활약 중이다. 언론에 의해 각종 범인 검거의 ‘일등 공신’으로 치켜세워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은근히 선전하고 있다. CCTV의 사용은 크게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부문과 도난 방지를 위한 민간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처음에는 교통 흐름 조사용,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쓰레기 투기 단속용 등으로 CCTV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범죄 방지’라는 명분하에 뒷골목 방범용 CCTV가 등장해 전국에 2,000여기가 설치됐다고 한다. 민간 부문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업장, 제조ㆍ창고ㆍ유통업장을 시작으로 소매점, 오락단지, 건물ㆍ사무실, 아파트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CCTV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전국에 걸쳐 약 200만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만 56만기가 설치됐다는 보고도 있다. 전국이 온통 CCTV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민간 사업장은 제외하더라도 모든 통행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인 주택가 골목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들의 영상을 촬영해도 좋다고 허용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도 없다. 심지어 뒷골목 CCTV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조례도 없이 이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명문 규정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성명ㆍ초상과 같이 본인의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통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CCTV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준과 방식, 관리ㆍ감독체계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뒷골목에서는 통행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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