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에 사소한 욕이라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내 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사법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각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이 문건에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미한 위반사범의 경우 입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해를 입어도 함구하거나 저자세로 대처한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고소장 작성을 통해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입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과 배를 친 경우 벌금 100만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문건에 제시됐다.
경찰의 이 같은 대책은 경미한 위반사범에 대한 온정적 문화와 함께 지나친 인권의식 강화로 경찰 내부에서 ‘잘해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팽배할 정도로 공무집행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내부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