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물 발송 최고 징역 2년

정통부 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음란물 등 청소년에 해로운 광고성 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광고에 널리 쓰이는 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의 수신연락처 자동 생성 프로그램과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거부에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수신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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