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가세’ 제2논쟁

재경부 "조세평평 위배" 반대입장 고수 “생리대 안하는 여성도 있습니까.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면서 쌀만큼이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는 면세를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생리대 부가세 면세를 주장하면서 촉발된 정부와 여성계간 `생리대 논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지난달 31일 생리세 부가세 면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출산장려 차원에서 유아용 종이 기저귀에도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최근 출산율 저하를 감안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중순 “농산물도 면세가 되고, 수돗물도 면세가 되는데 1,300만 여성들이 기초 생활필수품인 생리대가 면세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 22명 의원들이 생리대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도 사회문화여성분과가 이를 추진했으나, 경제1분과가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무산됐다. 지난해 여성계와의 생리대 전쟁에서 최일선에 섰던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산물과 수돗물 등 기초생필품 중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뿐“이라며 “농산물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성격이 짙고 수돗물은 `재화`라기 보다 일종의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생리대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성계 논리대로라면 여성 속옷은 물론 남성 복지를 위해 면도기 같은 것도 모두 면세해 줘야 한다”며 “조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성복지 차원이라면 굳이 조세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재경부의 이 같은 논리가 이겼지만, 그러나 올해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번 의원입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바로 재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나오연(한나라) 위원장인데다 김정숙ㆍ박근혜ㆍ이연숙 의원 등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 3명도 발의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여성민우회가 참여정부에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 각료를 2명이나 배출함으로써 무게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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