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솔빛텔레콤과 대한바이오링크의 경영권다툼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태양기계는 5일 “솔빛텔레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기위해 신주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솔빛텔레콤은 “전 최대주주이면서 현 대표이사인 김병수씨를 포함한 5인에게 601만5,276주를 신규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김씨가 다시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기계는 지난해말 솔빛텔레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 현재 7.62%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다. 이에비해 5.43%만을 가진 김씨 등은 경영권을 위협받게되자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다. 솔빛텔레콤의 주가는 M&A 분쟁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가세하면서 지난 12월22일 500원대에서 현재 975원으로 껑충 뛴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태양기계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듯이 정말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며 “솔빛텔레콤 측이 최대주주 지위 유지에만 급급해 제3자 배정 증자에 대표이사를 포함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증자가격이 일방적으로 김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관리종목인 대한바이오링크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두고 법정다툼이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대한바이오링크가 증자를 통해 비에엠스에게 363만6,363주를 배정했으며 당시 최대주주이던 이모씨가 증자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이씨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처럼 경영상태가 부실한 관리종목인 기업에서 경영권 다툼이 빈발하는 것은 관리기업의 인수비용이 정상기업에 비해 훨씬 낮아, 인수 후 우회상장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