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를 최우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의 동일재산 시장거래가격을 상속평가액으로 결정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 1월 초 골프장 회원권을 상속 받아 2월 초 3억원에 팔았고 같은 골프장 회원권이 1월 말 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경우 종전에는 상속일과 가까운 시점인 1월 말 거래액(3억5,000만원)이 상속평가액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인 3억원을 상속평가액으로 한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이 매출 1,000억원을 넘어 중소기업 조건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속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돼 오는 2013년 말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배제제도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시 상속인의 예상 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65세 여자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금액은 '500만원×10년(75-65세)=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21년(86-65세)=1억50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