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15~30% 감면

소재지·상근인력 규모 따라 차등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인세 감면 규모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전망이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간 전국적으로 19개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자기관리형 2곳 ▲위탁관리형 4곳 ▲자기관리·위탁관리 5곳 등 총 11곳이 등록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집주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다"며 "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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