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국세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3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세 2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6천500억원에 달한 것과 비교할 때 세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2천억원대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됐으나 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실제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법인명의를 결손이 누적된 서울은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또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당기순이익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작년보다 1천억원 정도가 줄어든 1천900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천억원과 7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은행들의 경우 작년 영업실적은 크게 나쁘지않았으나 SK네트웍스나 LG카드 여신에 대한 신규 충당금 적립 등 영업외적인 요인으로 순이익이 줄면서 세금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작년 영업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올해 수수료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