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적발땐 지도교수 제재

교과부 대학 연구윤리 강화… 정부 지원금도 차등 지원

앞으로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제재를 받고 대학의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논문 대필업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됐을 때 지도교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영숙 교과부 학술진흥과장은 "학위논문 대필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종합해 학위논문 대필 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지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수가 징계 받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도록 학칙과 자체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보다 질 높은 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고 하반기에 인터넷상의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논문대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대필업체를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할 수 있는 '표절예방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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