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에 태양광장치 등 7개 추가

중소기업청은 24일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스프·크림스프), 혼합 조미료 등으로 유효기간은 2015년까지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태양광발전장치는 발전용량 500KW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500KW이상 제품은 공공조달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전동식 의료용 침대는 전동침대의 핵심 부품인 모터 수 2개 이하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반면 서버 및 스토리지는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기청은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 및 서버·스토리지의 A/S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정화 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 확보됐다”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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