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ㆍ김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1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체에 손해를 끼친 직원 5명에게 변상을 판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포도시개발공사의 모 사장은 지난 2007년 3월 인사를 청탁한 5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 없이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최고득점자 3명을 탈락시키고 2순위자 3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한 직원은 모 기업에서 금품을 받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서울메트로에 9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시방서 내용과 달리 피복의 두께가 얇은 값싼 빗물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을 묵인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