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즉시퇴출제' 전면 재검토
거래소 "위헌소지등 인정… 개선안 마련"
거래소 퇴출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큰틀 유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헌소지 결정을 받은 ‘주식시장 즉시퇴출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년6개월 만에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3일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을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즉시퇴출제도에 대해 법원에서 기존 주주의 직접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위험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한다”며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본지 2일자 1ㆍ3면 참조
거래소측은 “미국ㆍ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좀더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위헌소지를 없애고 상장ㆍ등록기업의 자구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주가ㆍ시가총액ㆍ거래량 등 상장폐지제도의 각종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인 뒤 오는 9~10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상장사인 지누스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화의절차 신청 사실만으로 증권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즉시퇴출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2년 12월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상장ㆍ등록사에 대해 관리종목 편입의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상장ㆍ등록을 폐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