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나선다

신원섭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종 산지규제를 개선해 산림경영을 활성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산지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영 활성화에 나선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5만㎡로 제한되어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을 폐지하고 임산물 재배시 의무부담해야 했던 복구예치비 또한 없앴다”며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청장은 “잣·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에 대한 임산물 재배면적 폐지로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될 것”이라며 “웰빙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의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3%p 증가하면 연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림청은 또한 임산물 재배 시 벌채·굴취가 수반될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복구공사 감리를 받도록 규정을 고쳐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가 필요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만㎡ 기준 약 4,800만원의 복구비와 250만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내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경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유도하는 대신에 시설·안전기준을 명확히 해 법적 테두리내에서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3만㎡에서 10만㎡로 완화하는 한편 여타 법령간 중복규제 해소, 보전산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