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매업자 무죄판결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 대법관)는 30일 "모양이 진검과 비슷하더라도 베기나 찌르기가 불가능하다면 도검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도검 판매업자 권모(44)씨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과 관련규정은 베거나 찌를 수가 없는 것은 도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권씨가 판매한 도검은 칼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도 둥글게 처리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씨는 99년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만든 길이 1m 의 장도 16개를 납품받아 검도체육관 등에 10개를 허가없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