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부터 규제를 받아온 중고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중고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재 112개에 이르는 수입승인·금지품목을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입승인 또는 금지품목으로 묶여 있던 중고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용차량, 오토바이, 기어박스·구동차축·방열기·소음기 등 중고부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이 전면 개방되지만 이 가운데 72개 완성품 품목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때문에 관련업계의 피해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고부품 40개 품목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을 제정, 중고품 수입을 제한했으나 지난 96년부터는 수입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규제품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중고품 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