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제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3일 대한상의 주최 `중소기업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청장은 올해로 만료되는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3~5년 더 연장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중기청은 급여기준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올려 수혜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야식비, 자가운전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낼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세제개편안중 폐지하기로 결정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2년부터 시행돼온 중소기업특별세액은 제조ㆍ물류산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에서 일정률(10~30%)을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