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고위험 기술금융제 도입·활성화" "첨단기술 사업화 환경 조성해야"정부가 기술·자본 결합 중간자 역할을‥글로벌 시대, 일부 기술이전은 불가피 [주제발표] 임주환 최근 들어 휴대폰과 LCDㆍPDP 모니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IT(정보기술)산업을 필두로 한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적발건수는 올 들어서만 벌써 11건에 달한다. 이 기술들이 실제 유출됐을 경우 발생할 피해액은 무려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5일 백상경제연구원 주최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내의 첨단ㆍ핵심 기술들이 국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기술ㆍ자본 융합을 통한 사업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IT와 BT(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 투자위험은 높지만 성공했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안겨줄 기술에 대해 정부가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고위험 기술금융’ 제도를 도입,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국가 차원의 기술보호는 나라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9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62건, 금액으로는 56조원에 이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비용 40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원인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김완주 바이오벤처협회장=정부기관의 자료는 사실상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건수만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 같은 기술유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집계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합법적인 기술유출도 많습니다. 이미 생산된 제품보다는 앞으로 생산될, 차세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차세대 첨단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시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은 선진국과 달리 벤처에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벤처 기술들이 자금을 찾아 해외투자자에게 손을 벌리는 과정에서 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새나갑니다. 하지만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정희수 원장=현재 특허문제와 기술유출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갑 특허청장=최근 바이오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국내 특허출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4.5%에 이르며 올해의 경우 15.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에서 네번째로 특허출원이 많은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탐낼 만한 기술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독점적ㆍ배타적이지만 기술공개인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든지 영업비밀로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술유출은 후자(영업비밀)가 새나갈 때를 말합니다. 정부는 특허기술 등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으로 첨단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원장=어느 정도 법적 보호장치가 돼있음에도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김종갑 청장=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은 전ㆍ현직 임원으로 제한하던 유출 책임자의 범위를 해당 회사의 임직원 모두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첨단기술유출방지법은 벌금을 기존 1억원에서 부당이익금의 2~10배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은 기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수 원장=그렇다면 새로 제정될 첨단茱珦?繡姸峙?등을 포함, 정부 차원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갑 청장=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을 개발했을 때 보상해 주는 직무발명법이 있는데 전체 발명의 82%를 차지하며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사업화해서 얻은 이익의 절반 이상을 발명자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70%를 준다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될 특허법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율을 50%로 현행(10~30%)보다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일종의 고용관계에 따라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임주환 ERTI 원장=과거 국내에 벤처가 한창 붐을 일으키던 2000년께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 머리 속에서는 기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로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발명한 것이라도 퇴직 후에 실행하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ETRI의 경우 퇴직 후에도 기술발명금을 주도록 최근 제도를 고쳤고 올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상당액수를 지급했습니다. 현ㆍ퇴직에 관계없이 발명에 대한 과실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들이 제도권 내에 머물 수 있고 기술의 해외유출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완주 회장=기술이전촉진법이나 직무발명법 등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로열티 수입의 경우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면세혜택을 주게 돼있지만 민간기업이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금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현재 로열티와 관련된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곳은 대학교, 그 다음은 출연연구소입니다. 일반 기업체는 모든 세금이 적용됩니다. 기술 수출로 생기는 로열티에 대해 면세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민간기업은 연구개발비도 3~5년 안에 감가상각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혜택이 없다는 거죠. 특정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정부 출연연구소나 국ㆍ공립대학교에만 적용돼선 안됩니다. 민간기업도 함께 혜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임주환 원장=현재 공공기관과 국ㆍ공립대학에만 적용하는 직무발명제와 같은 법률을 일반 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경우 고용계약서에만 따르게 돼있는데 업체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 합니다. ▦김종갑 청장=하지만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간 고용계약의 문제입니다. 일반기업에 직무발명제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이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특허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세계적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정희수 원장=기업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 자금융통이 안될 경우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벤처기업 중에는 운용자금이 부족해 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앞서 있고 상품화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말이죠. 이럴 경우 고급인력들이 또 다른 기업으로 스카우트돼서 기술 노하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김종갑 청장=‘국가전략물자’로 분류된 기술유출방지 품목이 아니라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기본적으로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은 국가전략물자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 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수 원장=기술유출은 어느 정도 딜레마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보호해야 하지만 글로벌ㆍ자유시장 논리에 따르자면 마냥 보호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퀄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것도 어느 면에서는 글로벌화된 기술표준을 주도한 결과라고 보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갑 청장=우선 한국에 있는 본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기술은 국내에서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국내 반도체 기술의 경우 오래 전 모토롤라 등에서 익힌 기술이 밑거름이 된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경제 하에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해외 지사를 통해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지역별 헤드쿼터가 살아 남는 길입니다. 국내에 최고급 첨단기珦?유지하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교육ㆍ생활여건 등이 포함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체들도 특허냐 영업비밀 이냐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영업비밀로 해서 상품화를 통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밀이 새나가면 그 만큼 타격도 큽니다. 반대로 특허로 가려면 치밀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짜고 세계 특허동향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허청은 생명공학연구회와 1주일에 한번씩 만나 기술ㆍ특허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틈새시장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임주환 원장=맞습니다. 일종의 ‘특허 로드맵’을 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ETRI에서도 국내외에서 어떤 특허가 진행되고 있는 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특허기술연구원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장 큰 덩어리의 특허기술은 힘들다 하더라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 일단 특허를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부산물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돼 결국 첨단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김완주 회장=첨단 기술을 국내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본’입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가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했다고 하지만 자본과 연결돼 사업화로 가기까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실적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가진 유망 기업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벤처기업이 기술현황을 담아 코스닥 시장을 노크했는데 등록 심사위원들이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ㆍ자본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벤처기업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갑 청장=국내에서 ‘고위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위험금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국내 벤처기업들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주환 원장=국내 벤처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는 곧 국내 금융제도가 후진적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금융권에서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영업실적ㆍ담보를 가져와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기술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풍토입니다. 그래서 기술유출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토양이 갖춰지지 않은 나무는 가지를 뻗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희수 원장=기술을 막는 것보다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과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나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기술이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훌륭한 기술에 자본투입이 안되는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주환 원장=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다면 기업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누군가 중간자 역할을 해냄으로써 고위험 금융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기술을 믿고 대출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나 정부가 일정 부분을 떠안아 주는 보완장치도 필요합니다. 국내 현실에서 ㅊ括?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위험부담이 있겠지만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갑 청장=정부와 기술평가기관이 고위험 기술에 대한 금융자본 투입에 대해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장 형성이 안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도움으로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역시 이 같은 단계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술을 평가할 사람도, 신용관리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술에 대한 세계동향을 읽고 판단할 중간자가 절실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평가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 금융기관을 통해 기술ㆍ자본을 엮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이 부재, 기술의 상업화가 안돼 결국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김완주 회장=코스닥 시장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는 다른 차원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기술 심사를 IT 전문기관인 ETRI에 평가의뢰하는 넌센스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오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진흥은 요원합니다. ▦김종갑 청장=고위험 기술금융과 같은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정부가 합리적ㆍ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국내 기술뿐 아니라 외국의 기술도 오히려 국내로 찾아올 것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많은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있는 데 실제로는 자료수집센터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과 금융에 대한 합리적 연계는 우리나라가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정희수 원장=국내 벤처기업들의 경우 기술ㆍ금융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기를 비춰볼 때 벤처기업가 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첨단기술은 벤처기업가가 주도하기 때문이죠. ‘치고 빠지는’ 일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김완주 회장=지난 시기 IT 거품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BT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BT는 많은 기술축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수준ㆍ연령대가 IT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걸립니다. 30년 전 반도체를 시작할 때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비웃던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의 BT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임주환 원장=지난 시기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섰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금 등을 직접적으로 기업에 줬던 것이죠. 정부는 일종의 회사를 만들어 간접지원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아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면 ‘눈먼 돈’이 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면 효율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정희수 원장=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고급 두뇌를 스카우트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완주 회장=바이오산업의 경우 국내 업체끼리 M&A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바이오산업은 덩치가 작은 반면 기술축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끼리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제후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국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김종갑 청장=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경기불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부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에서 기술 상업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책입니다. 기술이 모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술이 사업화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하고 코스닥시장 역시 신기술 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정리=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입력시간 : 2004-11-2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