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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등 하도급 조사
입력
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부터 전자부품과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15개사다. 집중 조사대상행위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이다. <정보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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