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대표 해임] 대주주 "매각 방해로 금전적 손실" 금호그룹 "투자자 불만에 책임 전가"

IBK-케이스톤PEF "방해 행위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금호아시아나 "매각가 너무 부풀려져 적정가에 우선매수권 행사"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이하 IBK-케이스톤 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IBK-케이스톤 PEF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IBK-케이스톤 PEF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는 등 매각절차를 방해해 온 탓에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하는 등 매각 방해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IBK-케이스톤 PEF 측은 지적했다.

아울러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수 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이번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주식매매계약(SPA)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 지분 100%를 넘겨 받은 IBK-케이스톤 PEF는 현재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