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주 횡포에 잇단 제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횡포를 법원이 잇따라 제동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26일 명도일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새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건물주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건물을 매입한 김씨는 두달 후 이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나모씨에게 임대계약 만료일인 10월30일자로 계약을 재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11월15일까지 시간여유를 달라는 나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10월7일자로 나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낸데 이어 10월10일에는 임모씨와 11월4일 입점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나씨가 10월말에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자 계약만료일 이틀후인 11월1일 임씨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한 뒤 나씨를 상대로 위약금과 밀린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10월말까지 가게를 비우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면서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약정 명도기일을 불과 하루 넘긴 시점에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는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31단독 신종열 판사도 임차인 강모씨가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챙긴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1년 5월 이씨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종전의 6배가 넘는 2억원의 보증금과 월 1,100만원의 과중한 임대료를 요구하자 가게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2억원 이상의 가게투자금이나마 회수해야 겠다는 마음에 새로운 임차인 김모씨와 시설비 및 권리금 2억원에 임차권 매도 계약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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