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하철 개통지연 배상안돼"부산지법 민사1단독 강창옥부장판사는 23일 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대표 50명이 부산교통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공단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허가 및 보상문제와 지하철 설비 등에서 철저한 준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개통이 지연된 잘못이 있지만 일반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하철을 건설·운영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민들이 장기간 지하철 건설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지하철 건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교통공단의 공사 지연이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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