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하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신고하고, 한 명만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게 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