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사라진다. 대신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가 단지 내 상가를 대체할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상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도형 상가를 적용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길을 따라 상가가 줄지어 늘어서는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에는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선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에서 적용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GS건설은 최근 ‘송내자이’에 연도형 설계를 적용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두 동의 아파트 앞쪽 길가에 상가시설을 배치한 것. 이 회사 설계 담당자는 “단지가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층 가구의 소음 차단을 위해 상가를 단지 앞쪽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삼성건설이 분양 중인 ‘미아 뉴타운 래미안1ㆍ2차’도 이 설계방법이 도입됐다. 단지 앞쪽과 뒤쪽의 고저차가 심해 일부 가구가 반지하 형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경우 필로티로 저층부를 들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변에 위치한 동에는 저층을 모두 상가로 만들었다. 상가부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 녹지공간이 늘어나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생겼다. 연도형 설계는 최근 재개발 단지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미아 뉴타운 래미안처럼 경사도가 심한 지형에 도입이 용이하고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도 다음달 분양 예정인 가재울 뉴타운에 이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연도형 상가는 상가 부분의 매출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단지 내 상가가 주출입구나 단지 중앙에 위치했는데 최근에는 보행자 동선에 맞춰 배치함에 따라 근린상가처럼 보인다”며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어 상가 매출액도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