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도내 90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서면조사 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이 1∼2일로 줄어들고, 서면조사 비율도 65%에서 80%로 15%포인트 낮아진다. 또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도 6개에서 3개로 축소되고, 우수기업 27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23개 등 1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세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란 책자 900권을 발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