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을 일정한 분양절차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돼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1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업무용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을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임의 분양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할 때 착공신고 후 일정한 분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장치가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매입하거나 상가ㆍ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용도복합 건축물을 용도별로 일정 규모(바닥면적 3,000㎡ 이상) 1인에게 통매각하는 경우 분양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근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장은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시행ㆍ건설사들이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