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이 일반 재건축단지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세대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도내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 도내 뉴타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지 않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역 180%, 2종 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220%로 기준 용적률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부지의 12%를 기부채납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뉴타운 지역의 용적률 기준이 재건축 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는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용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10%를 공원·도로부지 등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 200%, 2종 일반주거지역 223%, 3종 일반주거지역 245%로 기준용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뉴타운 사업 용적률 결정이 향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은 조합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부천ㆍ안양시 등 12개 시에서 21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고양 원당지구 등 16개 지역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0~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0%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