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탈세는 세무사직원 실수" 해명에 세무업계 "말도 안돼"

애초부터 누락 가능성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변호사 시절 탈세의혹과 관련, 세무사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세무업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훈 당시 변호사측에서 문제의 탈세 수임내역을 처음부터 세무사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세금 탈루 대상이 된 문제의 사건 성공보수금은 골드만삭스가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다. 이 돈은 국내 법인이나 지점이 없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안되는 이른바 ‘영세율’ 처리가 된다. 대법원측은 이용훈 당시 변호사측이 수임내역서를 전달했지만 세무사 직원이 영세율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합산 대상에서 빠져 임의로 5,000만원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무사 업계에서는 영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위해 누락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서울 신당동 소재 S세무사는 “개인 사업자인 변호사측에서 5,000만원짜리 성공보수 수임내역서를 세무사측에 전달했는데 세무사가 영세율 대상이어서 임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소득신고를 임의로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고스란히 세무사가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임의로 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대법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세나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세무당국에 용역 공급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용훈 당시 변호사측과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환 정도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애초부터 문제의 수임내역을 빠뜨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수 변호사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해명한 2,000만여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이해해달라.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주겠다”며 2,000만여원 외에는 다른 탈루 사실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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