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연내 입법 힘들듯

연월차 휴가조정·임금보전등 노사정 합의 지연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련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30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연월차 휴가조정과 임금보전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당초 노사정 합의가 안될 경우 단독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던 정부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합의 없이는 입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입법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중에 실무협상과 고위협상 등을 잇따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이 각각 내부 조직의 반발 등을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빨라야 11월 중순께나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의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1일 오후 산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다음달 18일에는 보라매공원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 쟁취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는대로 조속히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늦어질 경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실무협상팀의 합의시안이 공개된뒤 중단됐던 노사정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합의가 도출되면 의원입법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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