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판결 온라인 스포츠 게임에 게임위 등급거부 논란

대법원이 “사행성 게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낸 온라인 베팅 스포츠 게임에 게임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이 아니며 사행성 도박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골미디어㈜는 최근 2년 동안 게임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2월 단골미디어가 게임위에 허가신청을 낸 온라인 스포츠 경기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이유로 허가(등급분류결정)가 거부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해 단골미디어는 2010년 4월 행정법원(1심)에 등급분류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같은해 9월 ‘등급분류거부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게임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2011년 4월 고등법원(2심)에, 2012년 6월(3심)에 각각 항소와 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게임위가 지적한 게임머니의 ‘환전 가능성’에 “게임머니가 간접 충전 방식이고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며 ‘등급분류거부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에도 게임위는 단골미디어 측에 저작권과 정당한 중계권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등급 거부를 계속해 왔다. 이에 단골미디어㈜는 해외 중계권 계약과 초상권 계약을 통해 등급분류를 재신청 했지만, 지난 5월 게임위는 단골미디어에 다시 “게임물이 아니며 사행성 도박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 예정통보를 해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게임은 국민체육진흥법 26조(복권발행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로 볼 수 없다)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화 돼 있지 않아 게임법상 게임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등급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인 게임위의 독립 소관사항이다.

이에 대해 단골미디어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 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문체부가 게임 등급 거부에 깊숙히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골미디어㈜ 오승환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논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임위는 의도적으로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게임법을 들며 다양한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해 오던 게임위가 문제 삼을게 없어지자 이젠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대표는 “문체부와 게임위의 회의록에 본사의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골미디어는 지난 4월 게임등급위의 이장협 사무국장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 했으며 국가 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적 판결에 따라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 심판 청구서를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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