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입찰자가 설계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조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집행한 41건의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낙찰률이 95% 이상인 11건의 입찰에 대해 실질적인 설계경쟁이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담합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담합여부 조사와 함께 설계 심의과정에서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위해 정부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