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설비투자 공제 적자기업도 혜택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 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데 ▲내년 7월부터 액면가액 이하, 공모가액 이하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이들 주식거래는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거래는 0.15% (농특세 0.15% 포함시 0.3%), 코스닥시장 거래는 0.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타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ㆍ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ㆍ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 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초과액 硫셈?(30%)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밀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환급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 ▲ 내년 4월부터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을 받는 사람의 금융계좌에 이체해준다. 현금으로 환급받기를 원하면 전국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지금은 세무서별로 국세환급금 지급업무가 수동으로 처리되는데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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