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동전화 전파사용료가 앞으로는 차등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전파특성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간 전파사용료 차등 및 난시청 해소용 위성방송국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효율이 우수한 800㎒대역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이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1.8㎓대역의 PCS사업자의 사용료를 1:0.7의 비율로 부과,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이었던 전파사용료가 SK텔레콤의 경우 2,320원으로 오르고 PCS사업자는 1,620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연간 약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 65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파법시행령은 이 밖에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대상을 추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해 RFID/USN, 홈네트워크 등 관련산업에서 2007년까지 총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파급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