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해임 등의 경우에 특별결의 요건보다 결의요건을 강화해 M&A를 막는 제도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쪽의 인수비용을 높이기 위해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이나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883개사의 정관내용을 조사한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66개사로 지난해의 22개사보다 크게 늘었다.
황금낙하산 규정을 정관에 넣은 회사도 지난해 6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3개사로 증가했다.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정해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회사도 557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3.08%를 차지했다.
이밖에 특정 대주주에 의해 이사선임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회사는 전체의 88.79%인 784개로 늘었고 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도 11개사로 지난해 5개사보다 2배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