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 제도를 개편,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일반 가전제품은 현행 특소세율에서 10.5%가 폐지되는 데다 특소세가 붙은 30%의 교육세도 없어지고 공급가액(원가에 특소세·교육세 포함)에 다시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격은 특소세율보다 다소 더 떨어지게 된다.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행 특소세율은 지난해에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세율보다 30%가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10.5%인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12%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만원짜리 TV의 경우 6만원이 싸져 44만원에 158만원 정도인 680ℓ짜리 대형 냉장고는 12% 할인된 139만원 안팎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제품은 특소세 폐지대상이며 오디오 제품의 경우, 포터블 카세트는 포함되고 수백만원대의 오디오 세트는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7%의 특소세를 적용받는 피아노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약 8%로 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설탕이나 콜라· 사이다· 주스류, 자양강장품 등 10%의 특소세가 붙는 상품은 11.5%의 인하효과가, 커피와 코코아 등 15%가 붙는 차류는 16.3%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입장료의 20%가 특소세로 붙는 스키장은 26%의 인하효과가 있어 현재 이용요금이 3만원인 경우 2만2,2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에어컨 등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가전제품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보석·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입장요금 등에는 여전히 특소세가 붙게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