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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시설자금 특례보증 기한연장
입력
2006.02.01 19:01:49
수정
2006.02.01 19:01:49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운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례조치 대상은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며 산업 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영위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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