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무작위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희망자에게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상담원 정모(36ㆍ여)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박모(30)씨에게 1,000만원을 연 30%대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뒤 "채권보증료를 입금하면 1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보증료도 돌려준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대출 전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실제로 대출해 준 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43명으로부터 1억3,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