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등 명절 연휴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기준 명절을 전후로 7일 간의 연휴 동안 약 50만대의 차량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총 연장이 10.8㎞인 의왕∼과천 고속도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조례안은 또 원활한 요금소 통과를 위해 예매권을 구입하거나 하이패스(전자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10%까지로 늘렸다.
건교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 연휴에 성묘 및 친지방문을 위해 경기도내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명절 고유의 의미를 살리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