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2일 “현대차가 지난 10일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와 국민카드사간의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당국으로서는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카드가 협상의 주체이기는 하나 국민은행이 현대차의 주요 고객임을 감안해 당국이 직접 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발 및 제소 대상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주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현대차 고위층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ㅇ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강경대응 방침은 현대차의 요구가 복합할부금융 제도 폐지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대차의 주장이 겉으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작년 74.7%로 줄어들었다.
현대차의 요구에 밀려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봇물처럼 터지고 복합할부금융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당국의 강경대응 이유다.
현대차는 이에대해 “여전법과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에 대해해 내외부 법률자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민카드 전체 결제액에서 현대차의 결제비중은 1.3%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일까지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