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건물신축때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또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게 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하수법을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수설비는 가정이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하수관까지 보내는 설비로 하수관에 연결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데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
개정 하수법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재래식 변소를 반드시 수세식으로 고치도록한 조항을 삭제, 하수처리구역에도 재래식 변소를 둘 수 있게 했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서울·부산등 대도시는 하수관거가 묻혀있어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현재 모든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곧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