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 조기졸업 불투명

최근 국세청이 부채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한데다 법정관리 조기해제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인수 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부채탕감의 경우 과거 산업합리화법은 탕감 전액에 대해 면세해주도록 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아는 분식결산을 근거로 부채탕감이 이뤄졌으므로 이는 특별이익으로 볼수 없는데다 회사가 정상화 추진 과정에 있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낸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에 재고를 요청했다. 기아 관계자는 『김선홍 전회장의 구속으로 분식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특별이익이 아니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기아는 올해 1,000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세금을 부담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법정관리 조기탈피를 비롯한 경영 정상화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기아는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강행하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분식된 결산보고서라해도 회계감사와 증권시장 공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 공시된 것이므로 뒤집을 수 없고 기아의 요구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면 국세질서가 문란해진다며 세금추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정관리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아는 당초 상반기 결산이 마무리된 직후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면 올해 안에 법정관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아차 관련 소송 3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기아부도로 채권확보를 못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기아측이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하더라도 이 사건이 최종 마무리돼야 법정관리 해제 여부를 본격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관계자는 『1심도 끝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 2심 재판을 해달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측에서 최근 기아의 법정관리 조기종결 의사를 법원에 타진했으나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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