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군복 무늬' 의류·가방등 판매 못한다

軍, 특허 출원

SetSectionName(); '새 군복 무늬' 의류·가방등 판매 못한다 軍, 특허 출원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방부가 신형 군복 무늬(화강암질)를 특허 출원한 것으로 9일 확인돼 앞으로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와 모자ㆍ신발ㆍ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전투복) 무늬를 특허 신청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특허 등록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제조해 판매할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 군복에 적용된 화강암질 무늬는 전성모 국민대 교수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개발한 것으로 디지털패턴 무늬로 화강암 형태와 침엽수ㆍ수풀ㆍ흙ㆍ돌ㆍ그림자 등을 응용했다. 특히 디지털 5도색 적용과 적외선 반사율 확장 등을 통해 위장 효과를 극대화했고 신소재 채택으로 착용감ㆍ방습ㆍ향균ㆍ주름방지 기능 등이 개선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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