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협의 중이다.
작년 1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의심 신고 사례는 365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을 정밀하게 밝히려면 각 피해 사례에 대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 진단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하다. 또 추가 동물 독성실험을 통해 폐질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CMIT/MIT 등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간 각 피해 사례의 X-레이·의무기록·설문조사·병리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 정도만 조사했을 뿐이다.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더 이상 ‘감염병예방법’만을 근거로 화학약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며 미온적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