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 현금지급 거부 여전

피혜사례중 21% 차지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일정 금액의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ㆍ유효기간 등을 핑계로 상품권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각종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02년 365건, 지난해 450건에 이어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309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1년간 접수된 446건의 상품권 관련 상담ㆍ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용잔액의 현금지급 거절이 전체의 21.1%에 달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구입했을 때 소비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할인기간이나 특정상품 등에 상품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도 10.8%였으며 상품권의 도난ㆍ분실ㆍ훼손과 관련된 사례가 10.3%로 조사됐다. 발행업종별로는 제화업체가 전체의 23.1%로 가장 많았으며 백화점ㆍ할인점 17.3%, 온라인 유통업체 1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보원이 최근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사 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발행사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상품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의 ‘상품권지급보증’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킨 업체는 8개에 불과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업체도 4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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